[Pick] '복지카드 분실해서' 지적장애 아내 폭행한 60대..징역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6 단독 (부장 박지원)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초 자택에서 지적장애 3급인 아내 B 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A 씨가 둔기로 아내 B 씨를 폭행한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카드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6 단독 (부장 박지원)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초 자택에서 지적장애 3급인 아내 B 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내 B 씨가 복지 카드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6월에도 아내 B 씨를 흉기로 휘둘러 위협하고, 머리를 때린 혐의(특수폭행)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A 씨가 둔기로 아내 B 씨를 폭행한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같은 해 6월 흉기로 아내 B 씨를 위협한 혐의에 대해선 조현병 환자인 B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 측이 해당 진술 등을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故 김미수 아버지 “아이 엄마 억장이 무너져…추측 자제 부탁”
- '故 최진실 딸' 최준희, 뭉클한 엄마의 편지 공개 “공주에게”
- “끼어들기 양보해줬더니 '손가락 욕'…이 차량 찾습니다”
- 롯데리아 알바생, 주방에서 담배 '뻑뻑'…“장난으로 그랬다”
- “추운데 눈 열심히 치우세요^^” 여고생이 보낸 군 위문편지
- “38층부터 23층까지 도미노처럼 붕괴”…시공 어땠길래?
- “절대 자살 안 해”…숨진 '이재명 대납 의혹 제보자'는 누구?
- 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한 10대들…하루 만에 또 범행
- 버스 안에서 담배 핀 학생들?…온라인서 난리난 사진
- '연애 사기' 로맨스 스캠 조직원 사기죄로 실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