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변호사 "사망한 이씨, 이재명 추가 폭로 녹취록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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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최초로 제보했던 이모(55)씨가 12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씨가 이 후보와 관련해 추가 폭로할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이씨가 이 후보와 관련해 공개한 녹취록은 두 개인데, 아마 정확히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5~6개 이상인 것은 확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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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최초로 제보했던 이모(55)씨가 12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씨가 이 후보와 관련해 추가 폭로할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민석 이민석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마련된 이씨의 장례식장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이씨가 이 후보와 관련해 공개한 녹취록은 두 개인데, 아마 정확히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5~6개 이상인 것은 확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씨가 미리 녹취록을 모두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처음부터 다 폭로해버리면 상대가 입을 맞추기 때문에 한두 개를 먼저 공개하고, 그런 뒤 추가로 폭로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려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씨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평소 지병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건강상 돌아가실 분 같지는 않았다"며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 받은 건 지난 3일쯤이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12일 새벽 페이스북에 "제 페친(페이스북 친구) 이씨가 3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친누나가 실종신고를 한 상태다. 혹시 이씨의 소식을 아시는 분이 계신지?"라는 글을 남겼다.
양천경찰서는 이 씨가 지난 11일 저녁 8시 40분쯤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돼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씨가 지난 8일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가족들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색 끝에 이씨를 바견했다. 이씨는 이 모텔에서 상당 기간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시신에선 사인을 가늠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A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원과 주식 20억원어치를 받았다는 녹취록을 한 시민단체에 제보했다. 이 시민단체는 이를 근거로 변호인단의 수임료가 3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언급했던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현재 이 사건 수사를 진행중이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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