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검사 "이규원 소환조사 없이 기소 가능했다"

이장호 기자,최현만 기자 2022. 1. 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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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 검사가 "이규원 검사의 소환조사 없이 기소가 가능할 정도로 증거가 수집됐었다"고 증언했다.

최 전 검사는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의 비위사실 확인보고서 작성 당시 (이규원 검사) 소환조사 없이도 기소가 가능할 정도로 증거가 수집된 상태였다"며 "수사를 멈추면 직무유기라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어떤 압박을 받더라도 수사를 할 수 있는 시점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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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청 형사3부 수사팀 前 검사 "수사 멈추면 직무유기"
"위에서 수사 못하게 하는데도 수사 강행 느낌" 증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으려 했다는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최현만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 검사가 "이규원 검사의 소환조사 없이 기소가 가능할 정도로 증거가 수집됐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 소속으로 장준희 부장검사와, 주임검사였던 윤모 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최모 전 검사를 불러 증인신문했다.

최 전 검사는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의 비위사실 확인보고서 작성 당시 (이규원 검사) 소환조사 없이도 기소가 가능할 정도로 증거가 수집된 상태였다"며 "수사를 멈추면 직무유기라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어떤 압박을 받더라도 수사를 할 수 있는 시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검에 보고가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 수사가 멈추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또 위에서 수사를 못하게 하는데도 수사팀이 수사를 강행하는 느낌이었다고 부연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 관계자들은 "안양지청 수사팀과 지휘부가 갈등이 있어 수사팀이 승인이 안 난 보고서를 보냈다"고 검찰에 진술했었는데, 이에 대해 최 전 검사는 "저는 느끼지 못 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수사할 가치가 없는 범죄 혐의라면 수사를 안해도 되겠지만, 범죄혐의가 눈에 보이고 수사 가치가 있다면 검사는 수사를 해야 한다"며 "수사의뢰 고소고발 취지로만 수사하면 누군가에게 부탁받은 수사만 하는 것에 불과하다. 보이는 증거에 대해 눈을 감으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대검에 수사의뢰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정보유출 사건만 수사하던 중 이규원 검사의 비위가 발견됐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검사로서의 본분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이 고검장 측 변호인은 "그 당시 있었던 (사실관계가) 다 맞다고 하더라도 출국금지가 위법하다는 건 되지만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다"라며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검사님들이 다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종합적으로 사건 구성을 해야지, 안양지청에 있었던 사건을 대검이 당연히 수사지휘 했으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고검장이 수사를 막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기소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3월16일에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 전 지청장은 수사에 반대하지 않다가 수사팀이 대검에 이규원 검사의 비위 관련 보고를 한 이후 장 부장검사와 주임검사인 윤 검사에게 수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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