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광주 아파트, 현장기준 어겨 상습 행정처분

보도국 2022. 1. 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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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구조물이 붕괴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모두 13건의 행정처분과 14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사고 발생 아파트 공사 현장에 대해 지난 2019년 5월부터 사고 직전까지 소음과 비산 먼지 배출기준을 어긴 부분에 대해 과태료 14건, 2,2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생활 소음규제 미이행과 작업시간 미준수 등으로 인해 13건의 행정처분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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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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