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로 리츠투자 가능해져
앞으로 연금저축펀드로 상장 리츠(REITs)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 퇴직연금과 다르게 연금저축에서는 리츠 투자가 불가능했다. 형평성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 기구를 의미한다. 최근 리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대되며 국내 리츠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75조6000억원 규모로 불어났다. 2017년 34조원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전까지 리츠는 연금저축펀드 등 개인연금에서 투자가 불가능했다. 2019년 말 고용노동부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는 종목당 30% 한도 내에서 리츠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개인연금에서는 리츠 편입을 허용한다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법적으로 공모리츠는 개별 주식과 똑같은 지분증권으로 분류돼 연금저축 계좌에 편입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유권해석을 명확히 해 연금저축에서 공모·상장리츠 투자를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향후 연금저축 계좌에서 최대 100%까지 리츠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위험자산 편입 비중을 70%로 제한한 퇴직연금과 달리 개인연금은 적립금 전액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공모리츠를 소득세법상 집합투자증권으로 해석한다면 제한 없이 투자가 가능해진다.
한편 이날 정부는 리츠 인가·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모리츠와 공모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인가 시 금융위(금감원) 협의사항 심사가 중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신화 기자 /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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