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1월 12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2. 1. 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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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문화일보 <행안부, 서울시에 '시장 발언중지' 조례안 재의요구 권고> 행안부, 조례안에 함께 담긴 정책지원과 직무 범위 관련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의견.

市는 재의요구 명분 확보된 셈 ☞ [행안부 설명] 지난 3일 서울시로부터 사전보고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책지원관 운영 과년 사항을 규칙에 위임한 조문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과 의원정수 이상의 정책지원과 배치 노력을 규정한 조문이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음 내용의 검토의견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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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문화일보 <행안부, 서울시에 ‘시장 발언중지’ 조례안 재의요구 권고> 행안부, 조례안에 함께 담긴 정책지원과 직무 범위 관련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의견. 市는 재의요구 명분 확보된 셈
☞ [행안부 설명] 지난 3일 서울시로부터 사전보고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책지원관 운영 과년 사항을 규칙에 위임한 조문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과 의원정수 이상의 정책지원과 배치 노력을 규정한 조문이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음 내용의 검토의견을 통보. 다만 시장에 대한 시의회의장의 발언중지, 퇴장명령, 사과명령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통보한 바가 없음

◎[보도내용] 채널A 온라인 <전국민 개인정보 ‘맘대로’ 접근…1시간 만에 주소 전달>
☞ [행안부 설명]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유출한 해당 공무원은 국토부 소관인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내 건설기계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접속권한을 불법으로 취득해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에서 조회했음. 이 시스템은 행안부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않고, 해당 공무원이 이와 관련된 행안부 시스템에 접속한 이력이 없어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행안부 시스템 관련 부분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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