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5G 주파수 추가] ② 내달 20㎒ 폭 할당 경매..왜?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정부가 다음달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위한 경매를 시행한다. 이번 추가 할당은 LG유플러스가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할당 대역은 3.40~3.42㎓ 20㎒ 폭으로 앞선 경매 당시 혼간섭 우려로 제외됐었다. 그러다 2019년 말 정부가 5G+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활용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할당 신청을 했다.
◆ LGU+, 첫 경매서 20㎒ 확장 가능 염두…"추가 비용냈다"
LG유플러스가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구한 이유는 2018년 첫 5G 주파수 경매에서 경쟁사보다 20㎒ 폭 적게 가져갔다는 데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280㎒ 폭을 경매에 내놨고, 확보 가능한 총량은 100㎒ 폭으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100:100:80, 또는 100:90:90 등의 조합이 가능했다.
LG유플러스도 초기에는 100㎒ 폭을 확보하려 했으나 경매가 진행될수록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이 높아졌고 결국 폭을 줄이는 대신 향후 확장 가능한 대역을 선택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경매는 2단계로 진행됐는데 1단계는 블록 수량을, 2단계는 위치를 정하는 방식이다. 1단계는 10㎒ 폭을 1개 블록으로 정해, 총 28개 블록에서 원하는 만큼 적어내면 됐다.
최저경쟁가격은 한 블록당 948억원, 입찰증분은 최대 1% 이하로 과기정통부는 0.3%에서 0.75% 내에서 유동적으로 제시했다.
1단계 경매 1일차 1~3라운드에선 3사 모두 100㎒ 폭을 선택했으나 3사 모두 같은 폭을 고집하면서 LG유플러스가 4라운드부터 90㎒ 폭으로 내렸다. SK텔레콤과 KT는 계속해서 100㎒ 폭을 냈고 가격은 계속 올라갔다. 그러다 과기정통부가 블록가격 증액을 0.75%로 높였다. 이에 LG유플러스는 9라운드에서 80㎒ 폭으로 입찰 블록을 줄였다.
대신 LG유플러스는 위치를 정하는 2단계에서 추가 확장이 가능한 대역을 선택했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혼간섭 문제 해소 이후 할당하겠다고 했던 20㎒ 폭과 인접해 있는 곳이었다. 다만 이외 추가로는 불가능하다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 LG유플러스는 7천744억으로 가장 낮은 가격으로 80㎒ 폭을 확보했고 2단계에서 20㎒ 폭 확장 가능한 대역을 선택, 351억원을 추가로 제시했다.
SK텔레콤과 KT는 1단계에서 100㎒ 폭을 확보, 각각 9천680억에 낙찰 받았다. 2단계에선 SK텔레콤이 2천505억원을 제시, 향후 인접대역으로 가장 많은 대역을 확장할 수 있는 대역을 선택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가장 유리하다. KT는 0원을 내면서 확장 불가능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사이에 있는 대역을 가져가게 됐다.
◆ 추가 할당 '가능' 판단…농어촌 5G 공동망 지역차별 해소
약 3년여 시간이 지난 현재 LG유플러스는 앞선 경매에서 추가 할당을 고려했던 주파수 확보에 도전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꾸려 추가 할당 여부를 논의했고 지난해 12월 3일 이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이번 경매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첫 주파수 경매에서 각 사업자가 정해진 경매 규칙에 맞춰 주파수를 확보했는데 3년만에 추가로 동일한 폭을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이유다.
또한 해당 대역이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주파수에 인접해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특별한 추가 투자 없이 해당 대역을 사용할 수 있지만 SK텔레콤이나 KT는 그렇지 않아 주파수 집성기술(CA)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 장비 투자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2018년 이번 20㎒폭에 대한 조기 할당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5G 경매 직후에는 통신사가 참여하는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해 혼간섭 문제 분석방법과 시기 등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문제 해결시 빠른 시일내 할당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할당을 발표하면서 전파법 11조와 16조의 2를 근거로 대가에 의한 추가 할당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수요가 있는 사업자에게 이미 할당한 주파수 용도와 기술방식이 동일한 주파수 할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3.5㎓대역 20㎒ 폭은 이미 할당한 5G 주파수 용도와 기술방식이 동일해 전파법상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전파법 제11조)과 추가할당(전파법 제16조의2)이 가능하다.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이동통신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한 국민 복리 증진에도 기여해 전파법 제1조에 따른 '전파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 증진'에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추가 할당 필요의 이유로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이면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제시했다.
특히 통신3사가 진행 중인 농어촌지역 5G 공동구축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도 추가 할당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농어촌 5G 공동망은 과기정통부 주관 아래 통신3사 비도심권을 3등분해 5G 망을 구축하고 로밍 방식으로 서비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5G 전국망을 조기 달성, 국민들에게 더 나은 5G 커버리지와 속도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 폭을 할하지 않으면, LG유플러스가 구축 하는 지역에서는 모든 5G 가입자가 80㎒ 폭으로만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이럴 경우 SK텔레콤, KT가입자는 이외 지역에서는 100㎒ 폭으로 서비스 받지만 LG유플러스가 구축한 지역에 있을 경우 차별을 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올해 계획된 기지국은 구축이 완료돼 오는 10월 1일부터 서비스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 지역 차별 없는 서비스를 고려한다면 늦지 않게 주파수 할당이 이뤄져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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