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법원, 40여 차례 인터넷 물품사기 20대에 '집유'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2. 1. 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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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266여만 원 상당의 물품사기를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최누림 부장판사)은 지난해 1월 3일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A(26)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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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김대기 기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266여만 원 상당의 물품사기를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최누림 부장판사)은 지난해 1월 3일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A(26)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으로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학원 강의권, 교재, 커피기프트콘, 테블릿PC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39명으로부터 받은 돈 266만여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범행하며 40회에 걸쳐 합계 약 287만 원의 피해를 입혔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24명의 피해액 80% 이상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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