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 제한  

김성훈 기자 2022. 1. 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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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이 제한되고, 유동성 비율 규제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서는 대출과 어음할인을 합친 총 대출의 각각 30% 이하로 여신 한도가 제한되고,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됩니다.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됩니다. 

현재 상호금융 조합은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해 유동성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상호금융업권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조합은 90%이상, 300억원 미만 조합은 80% 이상으로 적용비율이 완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2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유동성 비율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은 시행 후 1년까지 90%를 적용하고, 그 이후 100%로 순차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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