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논란' 황보미, 여성 측과 오해 풀었다.. '미혼 거짓말' 남성과는 소송 계속

김유림 기자 2022. 1. 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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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미 전 아나운서가 사생활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황보미의 소속사인 비오티 컴퍼니 측은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황보미는 고소장을 받은 이후 상대 측 여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이에 오해를 풀고 황보미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을 취하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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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미 전 아나운서 소속사인 비오티컴퍼니 측은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황보미는 고소장을 받은 이후 상대 측 여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여성은 오해를 풀고 황보미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을 취하했다”고 알렸다. /사진=황보미 인스타그램 캡처
황보미 전 아나운서가 사생활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황보미의 소속사인 비오티 컴퍼니 측은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황보미는 고소장을 받은 이후 상대 측 여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이에 오해를 풀고 황보미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을 취하했다”고 알렸다.

이어 "현재 황보미는 의도적으로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본인에게 접근한 남성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황보미의 사생활로 불편하셨을 모든 분들과 상대 측 여성에게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전했다.

황보미는 '2년 가까이 남편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B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딸과 가정을 위해 A씨가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황보미가 최근까지도 인스타그램에 A씨와 함께 간 여행 사진을 게재하고 B씨에게 ‘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황보미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소송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 매체를 통해 “황보미도 아내도 내가 속였다”고 밝혔다.

황보미는 2013년 드라마 '못난이 주의보'로 데뷔해 2014년부터 SBS 스포츠 아나운서로 근무하다 다시 배우로 전향했다. 드라마 '크리미널 마인드' '강남 스캔들' '굿캐스팅' 등에 출연 안정적인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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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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