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신설·인사권 독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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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를 규정하는 새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경기 김포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한다.
김포시의회는 13일부터 전면 개정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신설하고, 사무기구 공무원의 인사원 독립 등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 내용 중 지방의회 관련사항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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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지방의회를 규정하는 새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경기 김포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한다.
김포시의회는 13일부터 전면 개정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신설하고, 사무기구 공무원의 인사원 독립 등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시의회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며 김포시보다 먼저 민선시대를 열었지만 시의회 사무기구 공무원은 김포시 소속 공무원으로 채워져 운영돼왔다.
이로 인해 사무기구 직원들에 대해 임용권(임면, 승진, 징계 등)을 쥔 자치단체장에 예속된 신분으로 근무처인 의회에서 사무처리를 하는데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국회는 국회의원의 입법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비서관과 보좌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경우 의정활동을 지원할 전문인력이 부족해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왔다.
국회 행안위는 이러한 지방의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 내용 중 지방의회 관련사항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등이다.
이에 시의회는 법 개정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무기구 정비, 의원·직원 교육 등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명순 의장은 "새 지방자치법 적용으로 정책지원관 충원과 인사권 독립은 전국 지방의회가 바라던 바로 ‘눈치보지 않는 사무행정과 전문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권익 증진을 위해 미비된 점을 하루빨리 바로잡아 의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임기말까지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권에 앞서 상위 개념인 정원 부여 등 조직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아직 있고, 의회운영 경비 편성도 누락돼 상당부분 양 기관간 협의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며 "향후 의회의 집행기관 예산 증액권 부여와 포괄적 의정활동 지원을 담은 정책지원관 업무 확대 등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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