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파일 공개 예고..野 "법적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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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2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이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파일 공개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의도적인 흠집 내기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12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 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A 씨는 김건희 대표와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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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2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이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파일 공개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의도적인 흠집 내기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12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 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A 씨는 김건희 대표와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최초에 김건희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하여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면서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A 씨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여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내용은 정상적인 언론 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윤리에 위반된다"면서 "녹음 파일을 방송할 경우 강력히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한 매체의 기자가 지난해 6개월간 김 씨와 통화한 내용이 조만간 공개된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 매체 기자는 지난해 20여 차례, 총 7시간에 걸쳐 김 씨와 통화를 했으며 녹음된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씨가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실명 증언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에 관한 내용도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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