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처리 차단한다..경남도 특별사법경찰 기획단속

황봉규 2022. 1. 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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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오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와 폐기물 무단 방치 등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기획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남도 특사경은 폐기물 무단 방치와 투기 행위 등의 시발점을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로 보고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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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오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와 폐기물 무단 방치 등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기획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빈 공장 등에 불법투기 하는 사례로 인한 사회·환경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등으로 폐기물 처리단가 인상에 따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난립과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경남도 특사경은 폐기물 무단 방치와 투기 행위 등의 시발점을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로 보고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 중에서도 폐기물을 정상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주변에 무단 방치하거나,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하는 행위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중 위반사업장은 특사경이 직접 수사·송치하고, 위반 사실을 은닉 또는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를 선제 단속하지 않으면 폐기물 무단 방치·투기 행위가 발생하고, 이러한 행위는 고스란히 도민의 재산피해와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유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과 감시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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