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병 팔린 모다모다 샴푸..판매 금지 위기에 "행정고시 유예" 호소

배지윤 기자 2022. 1. 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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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감기만 해도 저절로 염색이 되는 자연갈변샴푸를 만드는 '모다모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고시 유예를 요청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7일 샴푸 원료인 'THB'(Trihydroxybenzene·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가 위해평가 결과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다며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이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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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난달 샴푸 핵심 원료 'THB' 금지 성분에 추가
모다모다 "인체 세포에 무해..예외조항 신설해 달라"
모다모다 샴푸(GS리테일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머리를 감기만 해도 저절로 염색이 되는 자연갈변샴푸를 만드는 '모다모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고시 유예를 요청했다. 원료 성분인 'THB'(Trihydroxybenzene·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가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되면서 판매 금지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는 모다모다와 이해신 카이스트 석좌교수와 7년 동안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 과일의 갈변현상 원리를 이용한 게 특징이다. 지난해 8월 출시 후 150만병이 팔리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12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식약처가 사전적 예방 조치라는 명목으로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한 국내 혁신기술을 좌절시켜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식약처의 행정고시 결정을 유예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7일 샴푸 원료인 'THB'(Trihydroxybenzene·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가 위해평가 결과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다며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이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같은 식약처 예고에 모다모다·카이스트는 소수점 이하의 극소량의 THB를 함유하고 있는 자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것에 강력한 유감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자사 샴푸의 THB 사용 금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이번 행정예고된 화장품법 개정안이 재검토될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했다.

모다모다와 카이스트는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식약처 행정예고에 대한 반박 의견 및 근거를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또 이번 개정안 내 THB 사용금지 목록 추가 항목에 대한 근거 정보를 요청할 예정이다. 추가 유전독성 테스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개정안 고시를 연기하는 것과 개정안 내 THB의 사용금지 목록 추가에 대해 예외조항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배 대표는 "식약처가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내릴 수 있기 바란다"며 "회사는 식약처가 이번 행정예고안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해당 성분 및 자사 제품에 대한 전문의약품 수준의 유전독성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품을 공동 개발한 이 석좌교수도 "THB 성분은 이 세정제품에 극소량 함유될 뿐 아니라 다른 폴리페놀 성분의 수용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보조 성분이며 다수의 연구를 통해 인체 세포에 무해함을 입증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더불어 제출된 의견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식약처 결정에 변화가 없으면 모다모다 샴푸는 행정예고 시행 이후 6개월까지만 제조가 가능하다. 제조된 샴푸는 최대 2년 동안 판매가 가능하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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