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재명 의혹' 제보자 돕던 변호사 "녹취록 더 있다..돌아가실 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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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최초 제보한 이모(55)씨가 1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상장사 주식 20억원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한 시민단체에 제보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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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영광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최초 제보한 이모(55)씨가 1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상장사 주식 20억원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한 시민단체에 제보한 인물이다.
이씨에게 법률자문을 해오던 이민석 변호사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마련된 이씨의 장례식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고인이 이 후보와 관련한 추가 폭로 녹취록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녹취가 한 굉장히 많은데 언론에서 공개된 게 두 개다.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대여섯 개 이상은 확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녹취를 공개했을 때 어떻게 이재명 후보 측이 녹취가 조작됐다느니 서로 말을 맞추고 녹음했다느니 의혹을 제기했다"며 "한두 개 정도 공개하고 거짓말하면 또 폭로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망 경위를 묻는 질문에 "‘오비이락’(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이라고 왜 하필이면 지금 돌아가셨나"라며 "대장동 사건 때문에 이미 두 명이 돌아가신 상태에서 이번 일이 생겼다.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1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glory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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