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국정원, '4대강 반대' 인물정보 불법 수집..즉시 파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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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과거 4대강 사업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제공한 개인정보 파기를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당시 국정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국정원에 과거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향후 업무 수행 시 직무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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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과거 4대강 사업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제공한 개인정보 파기를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5월 민원신고 접수를 계기로 국정원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국정원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4대강 사업 관련 반대단체 및 인물의 활동 동향을 문서로 수집한 것을 확인했다. 또 일부 문서에는 개인 성명, 본적, 학력, 직업, 경력 등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개인정보위는 당시 국정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문서를 작성한 것은 당시 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국정원에 과거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향후 업무 수행 시 직무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거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적극 수행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개인정보위로부터 의결서가 송달되는 대로 권고 내용을 검토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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