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부품 안쓰면 고장난다고?" 현대·기아차 8년간 거짓광고 적발

양다훈 2022. 1. 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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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수리할 때 자사의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고장이 난다고 8년동안 거짓으로 광고한 현대·기아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 처분을 내렸다.

12일 공정위는 자사 순정부품의 성능 등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현대차와 기아에 경고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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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품이어도 현대 브랜드 유무에 따라 순정 판정 달라져
현대·기아차 "공정위 판단 존중, 소비자 안전 최우선으로 고려"
4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호텔에서 열린 'CES 테크쇼' 현대차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라스베이거스=AP뉴시스
 
자동차를 수리할 때 자사의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고장이 난다고 8년동안 거짓으로 광고한 현대·기아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 처분을 내렸다. 

12일 공정위는 자사 순정부품의 성능 등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현대차와 기아에 경고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차량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非)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적었다.

해당 차량들은 그랜저, 쏘나타, 아반떼, G70 등 현대차 23종과 레이, 모닝, K3 등 기아 17종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문구표시가 마치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은 떨어지고 사용에 부적합한 것처럼 표현한 것으로 거짓·과장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대·기아차는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 공급하고 있고 그 외 모든 부품은 비순정부품으로 불린다.

비순정부품에는 현대모비스가 납품하는 업체의 제품도 포함되는데 같은 업체에서 생산한 동일 성능의 제품인데도 ‘현대’브랜드가 붙었는지 유무에 따라 순정판정이 달라져 거짓광고를 한셈으로 공정위는 판단한 것이다.

이밖에도 국내외 규격을 충족한 규격품과 국토교통부가 인증한 OEM부품들도 비순정부품으로 분류된다.

현대·기아차는 이같은 거짓표시로 소비자들의 순정부품 구매를 유도해 막대한 경제적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에어컨필터, 전조등 등 6개 항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순정부품과 규격품이 유사한 품질임에도 최대 5배의 가격차이를 보였다고 발표한 바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제재수위는 가장 낮은 ‘경고’에 그쳐 봐주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로는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경고 등이 있다.

공정위는 현대·기아차에 경고 조치를 결정한 이유로 2000년대 초 수입산 가짜 부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소비자에게 비순정부품의 사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해당 표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공정위 조사 전 대부분 (시정) 조치를 했음에도 실수로 빠진 부분은 조속히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시장에 내놓은 제품들과는 표시가 다르다는 지적엔 “미국의 경우 자가 정비가 많아 모조품, 위조품 등의 표현을 썼지만 국내의 경우 대부분 정비업체에 위탁해 수리하기 때문에 비순정부품이란 표현을 썼던 것”이라며 “2019년 이후로는 국내에서도 비순정부품이라는 표현을 빼고 있다”고 해명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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