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만 해도 염색샴푸' 금지, 카이스트도 뿔났다
타대학 교수들도 반박에 가세
THB성분 금지조치 바뀔지 주목
식약처 "17일까지 의견 수렴"
12일 샴푸를 공동 개발한 이해신 석좌교수는 "정식 소명 기회도 받지 못했는데 지난해 12월 기습적으로 행정예고를 해 많이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자연갈변샴푸라는 혁신적 제품이 탄생한 배경에는 독성이 강해 기존 염모제로 염색하는 게 불가능한 고령자들과 기저질환자·알레르기 환자들이 있다"며 "개발 단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공인된 임상기관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했고 식약처에도 자료를 제출해왔다"고 덧붙였다.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교수들도 THB 성분이 유해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규리 경상대 약학과 교수는 "성분을 사용 금지 조치한 유럽연합(EU)의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기존 염색약 주성분인 PPD와 결합할 때의 유해 가능성을 다루고 있으며, 염색약처럼 20~30분 장기간 사용했을 때의 결과를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혁진 이화여대 약학과 교수도 "EU 보고서에는 THB 성분이 염모제 성분과 같이 쓰일 때도 포유류 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모다모다는 상반기 중으로 THB 성분과 자사 제품에 대한 전문의약품 수준의 유전독성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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