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해운대구, 엘시티 개발부담금 두고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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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개발에 따른 수익 부담금을 놓고 관할 지자체와 부산도시공사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2020년 6월 해운대구가 공사에 부과한 엘시티 토지 개발 부담금 333억 8천만 원에 대해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운대구는 "엘시티 사업은 토지만 개발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전체 개발 사업의 준공 시점을 부담금 부과 시점으로 보는 게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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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토지 개발만 진행했기 때문에 토지개발 사업 기준으로 개발분담금 부과해야" 반발
1심 법원 부산도시공사 승소 판결..해운대구 항소
부산 엘시티 개발에 따른 수익 부담금을 놓고 관할 지자체와 부산도시공사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2020년 6월 해운대구가 공사에 부과한 엘시티 토지 개발 부담금 333억 8천만 원에 대해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금의 25%를 부과하는 제도다.
해운대구는 이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시점을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엘시티 개발 사업 준공 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이라고 판단해 당시 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 부과했다.
반면 부산도시공사는 관광시설 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이전에 토지개발을 완료했고, 공사는 토지만 개발한 뒤 이를 시행사에 넘겼다며,토지매매 대금 부과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법원은 지난 1심에서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토지 개발 완료일로 추정되는 2014년 3월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출해야 한다"며 부산도시공사가 토지만 개발했다고 인정해 공사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해운대구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해운대구는 "엘시티 사업은 토지만 개발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전체 개발 사업의 준공 시점을 부담금 부과 시점으로 보는 게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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