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이지연 2022. 1. 12. 17: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북구는 이면도로와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내 곳곳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지역 취약계층에게 소일거리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청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단속인력 부족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도시미관 조성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도시환경 정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 받아

대구시 북구청.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대구 북구는 이면도로와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내 곳곳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지역 취약계층에게 소일거리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 전신주·가로수·가로등주·건물 벽면 등에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 도로변에 버려진 전단지 등이 수거 대상이다.

벽보·전단은 북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주민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수막은 만 19세 이상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현수막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교육을 받고 정비원증을 발급받은 후 수거한다.

벽보(A3 초과)는 매당 50원, 전단(명함형 포함, A3 이하)은 매당 5원이며, 1인당 월 1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현수막은 일반형 개당 1000원, 족자형 개당 500원씩 지급하며 1인당 월 30만원까지 지급한다.

보상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수거한 광고물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접수하면 된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구청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단속인력 부족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도시미관 조성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