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美긴축 우려 완화·2차전지 호재에 급등..추세적 반전일까?

이은정 입력 2022. 1. 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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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코스닥 2.21%, 코스피 1.54% 상승
1~11일 코스닥 6%대 하락 이후 급반등
美 조기 양적긴축 우려 완화..테슬라 호재
"美매파기조 당분간 지속..실적·유망 산업 주목"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국이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조절하자 국내 성장주들이 일제히 반등했다. 특히 기술 성장주가 모인 코스닥이 연초 상대적 부진을 딛고 급등했다. 여기에 투자심리가 개선된 2차전지주와 개별 기업 호재가 부각된 제약주도 강세를 보였다. 다만 미국의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어 추세적 반전으로 보기엔 어렵단 의견도 제시됐다.

(사진=AFP)
1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1.41포인트(2.21%) 오른 991.33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사자’ 속에 코스피지수 변동률(1.54%)을 상회하며 강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IT부품(+4.39%)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제약, 일반전기전자, 디지털컨텐츠도 3%대 올랐다.

전일(11일)까지 코스닥 1월 변동률은 -6.20%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의 낙폭(-1.69%)도 훌쩍 뛰어넘는다. 연말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매도 행렬을 이어왔던 개인이 배당락일 이후 다시 주식을 사들이며, 개인 투자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코스닥의 ‘1월 효과’가 기대됐지만 반대 행보를 보인 것이다.

코스닥의 되돌림 현상이 연초 나타났단 해석이 나온다. 코스닥은 지난해 12월에 7.08% 오르며 코스피(+4.88%)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말 코스닥 상승을 주도했던 소프트웨어, 2차전지 등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업종의 낙폭이 1월 들어 두드러졌다. 여기에 금리 인상 이슈도 성장 산업 비중이 높은 코스닥 약세에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작년 제조업 공급망 차질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소프트웨어가 9월부터 하드웨어보다 강세를 보였고, 연초 쏠림 현상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났다”며 “조기 긴축 우려는 이익 가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성장주에 불편한 요인으로 밸류에이션 확장을 제한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조기 양적긴축(QT) 우려가 해소되자 코스닥도 반등에 성공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3월 금리인상을 시사하면서도, 양적긴축 관련 ‘아마도 연말’이라고 발언했다. 최근 골드만삭스 등이 오는 7월로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완화적인 수준이다. 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간밤 1.41% 상승했다.

아울러 2차전지 소재주도 강세를 보였다. 이날 엘앤에프(066970)는 9.17%, 에코프로(086520)는 7.30% 올랐다. 모건스탠리가 실적 개선을 이류로 테슬라의 목표주가를 130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됐단 평이다. 테슬라의 직전 마감가는 1064달러다. 백신 관련주도 상승세를 보였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전기차 관련주 상승과 국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 통과로 반도체뿐 아니라 백신, 2차전지까지 첨단산업 지원 확대 기대감이 커졌다”며 “미국 양적긴축 우려 완화로 원·달러 환율은 1190원 초반대로 내리며 위험선호심리가 회복됐다”고 말했다.

다만 급반등 이후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조언도 따른다. 12일(현지시간)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주목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12월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 통화정책 불안심리가 재차 커질 수 있다”며 “양적긴축에 과민했던 시장 반응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여전히 매파적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추세 반전으로 보긴 어렵다”고 전했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변동성 국면에선 어닝시즌을 맞아 단기적으로 실적주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업체들에 투자하는 방식도 유효해 보인다”고 말했다. 유망 업종으로는 디지털헬스케어, 로봇, 모바일 부품,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등을 꼽았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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