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찰영' 정바비, '폭행 혐의' 일부 시인 "뺨 때리고 팔 잡아당긴 것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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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첫 공판에서 "동의가 있었다"며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정바비로부터 폭행당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 당했다는 피해 여성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5월에도 20대 가수 지망생 B씨 유족으로부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강간치상 혐의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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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첫 공판에서 “동의가 있었다”며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성대)은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씨 측은 재판에 앞서 제출한 의견서에서 “동영상 촬영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 공소사실 중 B씨의 뺨을 때리고 오른팔을 잡아당긴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한다”며 폭행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정바비로부터 폭행당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 당했다는 피해 여성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5월에도 20대 가수 지망생 B씨 유족으로부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강간치상 혐의로 고발당했다.
피해 여성 유족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정씨의 불법촬영 혐의는 기소의견, 강간치상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무혐의 처분 받았으며 이후 유족의 항고로 서울서부지검이 기소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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