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반기 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내달 신청 접수

황병서 입력 2022. 1. 12. 17:12 수정 2022. 1. 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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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 분야 간 또는 금융과 비금융 분야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신청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개수는 예상 데이터 결합 건수와 결합처리 능력, 신청기관의 전문성·역량 수준에 대한 외평위 평가·심사결과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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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유효 기간 3년 부여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 분야 간 또는 금융과 비금융 분야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신청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내달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지정 신청서를 접수받아 상반기 중 데이터 전문기관을 신규지정할 계획이다.

데이터 전문기관이란 기업이 결합을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후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 가명 처리해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 4개 기관이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가명정보 성과보고회를 열고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법령상 규정된 관리체계 요건과 시설·설비요건 심사에서 신뢰성·전문성·개방성 등의 지정 원칙을 충실히 반영해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에 공고한 기간 동안 지정신청을 받아 금감원 외부전문가평가(외평위)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지정대상 및 인력조직요건, 재정능력을 충족하고, 시설·설비 및 관리체계 요건 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개수는 예상 데이터 결합 건수와 결합처리 능력, 신청기관의 전문성·역량 수준에 대한 외평위 평가·심사결과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 향후에도 시장경쟁도, 데이터 결합 수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을 부여한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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