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전문기관 상반기 추가 지정..민간 금융사에 개방될듯

송상현 기자 입력 2022. 1. 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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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와 비금융사가 각각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익명화해 결합해주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올해 상반기 중 추가로 지정된다.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개수는 예상 데이터 결합 건수와 결합처리 능력, 신청기관의 전문성·역량 수준에 대한 외평위 평가·심사결과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또 향후에도 시장경쟁도, 데이터 결합 수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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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25일 신청 받아 상반기 중 신규지정
현재 4개 공공기관서 은행·카드사 등으로 확대될듯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금융사와 비금융사가 각각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익명화해 결합해주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올해 상반기 중 추가로 지정된다. 현재 공공기관이 맡고 있는 이 역할이 민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 수요조사에선 은행과 카드사 등 민간기관을 포함해 13곳이 의사를 나타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다음달 24~25일에 신청서를 받아 올해 상반기 중 데이터전문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와 타 기관과의 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은 현재 한국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국세청·금융결제원등 4곳이다. 금융분야와 비금융분야간 데이터를 결합하면 새로운 연계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데이터전문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가 데이터 독과점 문제를 완화하고 데이터 산업의 경쟁을 보다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한 만큼 민간으로 문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원칙, 투명하고 객관적인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심사 요건 등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법령상 규정된 관리체계 요건과 시설·설비요건 심사에서 신뢰성·전문성·개방성 등의 지정 원칙을 충실히 반영해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전에 공고한 기간에 지정신청을 받아 금감원 외부전문가평가(외평위)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지정대상 및 인력조직요건, 재정능력을 충족하고 시설·설비 및 관리체계 요건 평가 점수가 높은 곳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개수는 예상 데이터 결합 건수와 결합처리 능력, 신청기관의 전문성·역량 수준에 대한 외평위 평가·심사결과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또 향후에도 시장경쟁도, 데이터 결합 수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검토한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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