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24시] 창원시, 두산중공업 협력업체 중기자금 지원 연장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2022. 1. 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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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12일 두산중공업㈜ 협력업체 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통해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연장을 약속했다.

하지만 창원시는 2019년부터 이들을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창원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사업경영과 시설 투자에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신규 대출 시 발생 이자 2.0%p를 2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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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밤 9시 이후 문 닫고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적발
창원시, 2022년 창원형 스마트가든 조성한다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경남 창원시는 12일 두산중공업㈜ 협력업체 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통해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연장을 약속했다.

두산중공업㈜ 사내 협력사의 경우 별도의 공장등록이 불가능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대출한도 배정이 어려웠다. 하지만 창원시는 2019년부터 이들을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창원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사업경영과 시설 투자에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신규 대출 시 발생 이자 2.0%p를 2년간 지원한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최대 3억원이며, 시설자금의 경우 5억원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와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기존 원자력산업 관련 기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이 1월12일 두산중공업(주) 협력업체 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창원시

◇ 창원시, 밤 9시 이후 문 닫고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적발

경남 창원시는 밤 9시 이후 폐문으로 위장한 채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을 적발했다.

12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최근 운영시간이 밤 9시로 제한된 유흥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기획 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유흥 시설이 밀집된 상남동에서 이뤄졌다. 

창원시는 단속 결과 폐문으로 위장하고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해 영업한 A 노래주점을 적발했다. 이에 창원시는 영업주와 이용자 등 12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여태까지 창원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114곳과 이용자 42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운영시간 제한(집합금지)을 위반한 업소 78곳과 이용자 283명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유흥 시설의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창원시와 경찰 합동 단속 등을 지속 실시할 것"이라며 "영업주와 이용자들은 솔선수범해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창원시, 2022년 창원형 스마트가든 조성한다

경남 창원시는 2022년 창원형 스마트가든을 조성한다. 

12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는 창원지역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과 공공기관 30곳에 식물 자동화 관리기술을 활용한 실내정원을 조성한다. 이는 산림청 보조사업인데, 총사업비 9억원이 투입된다.

창원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회사 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해 실내정원을 조성하도록 지원한다. 창원시는 2020년 17곳, 2021년 15곳의 스마트가든을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조성했는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올해 창원형 스마트가든을 지원받고 싶은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체는 오는 2월4일까지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055-225-7103)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창원시는 오는 2월 현장 조사 후 대상지를 선정하고, 6월 조성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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