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아니라던 김동희 "커터칼 든 적 없어, 발로 민 정도"

박수인 2022. 1. 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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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동희의 학교 폭력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1월 12일 김동희 학교 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한 A 씨의 법률대리인 유한성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피해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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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수인 기자]

배우 김동희의 학교 폭력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1월 12일 김동희 학교 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한 A 씨의 법률대리인 유한성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피해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 불기소 결정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 절차를 종결하는 처분이다.

불기소결정 통지서에는 "고소인(김동희)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피의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가 적시한 것과 같이 가위나 커터칼을 든 적은 없고 그러한 시늉도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가슴 부위를 민 정도의 폭행임에도 피의자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동희는 학교폭력을 주장한 폭로자 2명을 고소하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에는 김동희가 학교폭력 혐의와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사건 수사과정에서 폭행 사실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동희 측은 "오랜 시간 지난 초등학교 때 일이고 서로의 입장 차이와 주장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김동희는 어린시절 열악한 환경을 탓하며 방황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사회적 물의가 될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성숙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명예훼손 무혐의'라고 명확히 적시하지 않아 '학교폭력 무혐의' 오보가 난 바 있다.

한편 김동희는 2018년 웹드라마 ‘에이틴’으로 데뷔해 JTBC 드라마 ‘SKY 캐슬’ ‘이태원 클라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인간수업’ 등에 출연했다. (사진=뉴스엔 DB)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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