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자사고 평가 불공정 다시 확인"..항소심 패소 교육청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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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2일 부산 해운대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자 교육당국을 향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위법·불공정했음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며 "편향된 교육이념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과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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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2일 부산 해운대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자 교육당국을 향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위법·불공정했음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며 "편향된 교육이념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과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고법 행정2부(곽병수 재판장)는 이날 오후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총은 "자사고 줄소송 사태 출발은 자사고 폐지 공약에 매몰돼 억지로 밀어붙인 정권과 이에 편승한 교육부에 있다"며 "고교 체제를 정치 이념에 따라 만들고 없애기를 반복하는 행태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사고 등을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교육부는 국가교육 책임 부처로서 시·도 교육청 항소가 중단되도록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부산 이외에도 서울에서는 배재·세화·신일·중앙·이대부·경희·한대부고 등 7개교가 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로 교육청과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경기에서는 안산 동산고가 항소심을 치르고 있다.
1심에서는 자사고 소송에서 시·도 교육청이 모두 패소했으며 2심 첫 판결에서도 교육청이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교총은 "달라질 것 없는 판결이 분명한데도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학교 혼란과 학생 피해를 조장하겠다는 태도"라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억지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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