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로 사유화' 제주 비오토피아 주민들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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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고급 주택단지인 비오토피아 주민들이 공공도로를 사유화하기 위해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비오토피아 주민회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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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고급 주택단지인 비오토피아 주민들이 공공도로를 사유화하기 위해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비오토피아 주민회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비오토피아 주민회의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각하했다.
비오토피아 주민회는 2014년부터 약 8㎞의 국·공유지 도로에 도로 차단기와 경비실, 화단 등을 설치해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다가 2020년 2월 서귀포시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비오토피아 주민회는 이를 거부했다.
비오토피아에 있는 주택의 경우 담장이 없거나 매우 낮아 외부인들이 출입할 경우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는 데다 외부인에게는 비오토피아에 있는 도로를 이용할 권리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였다.
결국 비오토피아 주민회는 2020년 11월 이 사건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심 재판부는 "원고에게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며 "특히 해당 시설물로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것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것일 뿐 아니라 도로법까지 위반하며 누리려는 불법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밝혔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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