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 ①교육활동 정상화와 집중적 치유

2022. 1. 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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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부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상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철저한 학교방역을 토대로 새롭고 더 나은 학교일상을 실현하겠습니다.

◆ 학교 일상회복을 위한 철저한준비

- 백신 접종 제고 및 지원
• 12세~17세 백신 접종 지원, 대학생 3차 접종 독려
• 접종 필요성, 감영상황, 접종률, 접종효과, 안정성 등 정보제공
•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대상 의료비(실비) 지원 방안 마련(’22.1월 중)

- 학교 방역체계 재정비
• 접종증명 편의 제고(접종증명 월단위로 확인, 종이증명서·스티커 발급)
• 약 6만명 규모의 방역인력 및 물품 지원
• 상황에 맞는 「학교방역지침」 보완
• 과밀학급(학급 당 28명 이상) 해소(’22.1학기 까지 979교 학급증설)
• 집중방역기간(개학 2주전~개학 후 1주간) 운영

- 학교밖 안전 강화
• 학원·노래연습장·PC방 등 다중시설 이용자제 지도
• 다중시설 점검 강화
• 방역패스 시행시기 조정(3.1.~, 계도기간 1개월)

◆ 학교 활동 전면 재개

- 유초중등
• 전국 모든 학교 정상등교(’22. 1학기부터)
• 온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학교단위 활동, 숙박형 프로그램 허용
• 방과후학교 정상운영
• 초등 돌봄 19시 까지 확대
• 대면·비대면 신체·정서활동 강화

* 비상상황 발생 시
• 학교 밀집도 조정 및 교육활동 제한
• 학교 안팎 방역 강화 등 신속히 조치

- 대학
• 대면수업 정상화(’22.1학기부터)
• 수업방식 선택 운영
• 학생자치활동 공간 개방
• 봉사활동·학생간 교류 등 대면활동 활성화 지원

* 비상상황 발생 시
• 이론·교양·대규모 강의 비대면 전환
• 사적모임·행사 기준 하에 교내활동 허용

◆ 단기 집중 회복과 중장기적 지원 추진

- 2022년 결손 집중 회복
• 교과보충, 대학생튜터링
• 심리상담 및 치료 지속 제공
• 대학생 심리·진로·취업 지원

- 2023년 회복 지원 안착
• 성과분석 기반 2단계 교육회복 방향 마련
• 교육복지안전망 전국 교육지원청 확대

- 2024년 격차발생 여건 해소
•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집중 신·증설
•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점진적 확대

- 2025년 맞춤형 지원 고도화
• 맞춤형 학습환경과 지원체계 기반으로 미래교육 구현
• 학교-교육청-지역사회 교육복지 지원 체계 정착

◆ 대상별 수요에 맞춘 지원 강화

- 장애학생
• 통합 교육 협력모델 확대
• 심리·정서적 위기 중재 프로그램 제공(’22. 1,000명)

- 다문화·탈북
•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진입-적용-성장, ’22. 54억원)
• 멘토링·역량강화

- 직업계고
•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
•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22. 1인당 500만원)

- 대안교육
•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운영지원
• 「대안교육기관법」 시행(’22.1.) 

◆ 돌봄, 교육비 지원

- 돌봄
• 초등돌봄교실(700실), 지역돌봄기관 확대로 초등돌봄 수요에 대응
• 거점형 돌봄기관을 통해 지역 기반의 돌봄서비스 지원
• 유치원 방과후 참여 대상 지속 확대
• 유치원 방과후 놀이 쉼터 운영(’22. 약600개)

- 교육비
• 유아학비 및 교육급여 인상(‘22. 28만원)
• 저소득층 교육급여를 평균 21% 확대
• 교재비 추가 지원(1인당 10만원)
• 서민·중산층 자녀까지 반값 등록금 실현
  5·6구간: 368만원 → 390만원
  7·8구간: 120만원·67.5만원 → 350만원
  기초·차상위: 520만원 → 첫째 700만원,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520~450만원 → 전액
•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과 이자면제 범위 확대
(4구간 이하 생활비+(추가)저소득·다자녀가구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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