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용담댐 피해 보상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반드시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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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 군민들이 지난 2020년 용담댐 과다 방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이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 무주군 용담댐피해대책위원회는 12일 무주군청 앞에서 '환경분쟁 전체보상 촉구 주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무주군은 용담댐 과다 방류로 부남면과 무주읍 일대의 289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만 81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보상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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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 무주 군민들이 지난 2020년 용담댐 과다 방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이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 무주군 용담댐피해대책위원회는 12일 무주군청 앞에서 '환경분쟁 전체보상 촉구 주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박희용 용담댐피해대책위원장과 피해 주민들은 이날 "정부의 용담댐 과다 방류로 댐 하류 지역의 무주 군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국가에서는 천재지변으로 보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없고, 논리도 맞지 않다"면서 전액 보상을 요구했다.
현재 정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20년 8월 발생한 용담댐 과다방류로 인한 피해 주민들의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내 농지·건물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주민들이 강력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8월 대청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청주 주민들의 경우 보상금 5억7000여만원을 신청했지만 이 중 1억2000여만원만 지난해 수용됐다.
홍수관리구역에서 발생한 피해액 2억4000여만원 등이 제외되면서 다시 피해 금액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무주군은 조상 대대로 하천을 주변으로 농경지가 형성돼 농토가 없는 산촌지역"이라며 "정부가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을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보상도 못 받고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해 주민들은 환경분쟁조정법 개정, 분쟁조정 과정 등 1년 4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보상받을 날만 손꼽아 기다려왔다"며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수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전체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무주군은 용담댐 과다 방류로 부남면과 무주읍 일대의 289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만 81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보상을 신청했다.
만일 정부가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를 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무주군은 전체 피해금액의 55%인 45억원 가량을 보상받지 못한다.
오해동 무주군 안전재난과장은 "피해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충분한 피해 보상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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