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고생 성폭행한 10대들, 항소심서도 징역형

변근아 2022. 1. 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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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또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10대 피고인 1명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2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3년6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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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해자와 합의' 1명 감형…징역 장기 3년6월~단기 2년
2명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1심 형량 유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술에 취해 잠든 또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10대 피고인 1명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2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3년6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해 7월 이들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만취한 여고생을 간음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이유로 단기 4년~장기6년형을 선고받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면서 "그러나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살펴보면 원심이 판단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피고인은 최근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는 등 사정 변화가 있고 이는 감경 사유에 해당해 이를 받아들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군 등 3명은 2020년 11월 경기 하남시 피해자 B양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잠든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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