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고생 성폭행한 10대들, 항소심서도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잠든 또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10대 피고인 1명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2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3년6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피해자와 합의' 1명 감형…징역 장기 3년6월~단기 2년
2명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1심 형량 유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술에 취해 잠든 또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10대 피고인 1명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2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3년6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해 7월 이들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만취한 여고생을 간음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이유로 단기 4년~장기6년형을 선고받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면서 "그러나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살펴보면 원심이 판단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피고인은 최근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는 등 사정 변화가 있고 이는 감경 사유에 해당해 이를 받아들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군 등 3명은 2020년 11월 경기 하남시 피해자 B양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잠든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영규, 4혼 6년차 "이혼 습관은 아냐"
- "합격 확인불가"…한소희 프랑스 대학 거짓 논란 실체
- '85세 30억 자산가' 전원주 "가족들이 날 돈으로만 봐"
- 조세호, 9세 연하와 결혼발표 현장…"단 한 명의 아쉬움 없이"
- "여친 2번 바람"…이진호, 5년간 연애 안 한 이유
- 유재환, 결혼 앞두고 '성희롱 의혹'…SNS 게시물 통삭제
- '44㎏ 감량' 최준희, 바비인형 미모[★핫픽]
- 산다라박, 이렇게 글래머였어?…볼륨감 넘치는 수영복 자태
- 오영실 "7억 대출 4년만 상환…빚갚느라 번아웃→갑상선암"
- 비비 "키스만 하면 몸살…야하면서 다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