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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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27일자로 제3형사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해 운영한다.
또 제1형사부(이우철 부장판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항소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법원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전담재판부가 신설되면 일관된 기준 적용과 통일된 양형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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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지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27일자로 제3형사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해 운영한다.
또 제1형사부(이우철 부장판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항소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법원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전담재판부가 신설되면 일관된 기준 적용과 통일된 양형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공판사건(제1심)은 2019년 736건, 2020년 818건, 2021년 1~7월 588건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공단이 있는 울산에선 2019년 66건, 2020년 64건, 2021년 1~7) 51건이 접수돼 타지역보다 산업재해 관련 사건 접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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