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590억 배당한 바디프랜드, R&D에는 490억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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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안마의자 시장 1위 브랜드 바디프랜드가 최근 3년간 총 590억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241억3900만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20년에도 99억5000만원을 배당했다.
같은 기간 바디프랜드는 연구개발(R&D)비로 494억7100만원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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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안마의자 시장 1위 브랜드 바디프랜드가 최근 3년간 총 590억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연구·개발(R&D) 투자보다 더 많은 비용을 배당에 쓴 것이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241억3900만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이는 2019년 250억2300만원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20년에도 99억5000만원을 배당했다.
3년간 현금배당금액은 총 591억1200만원으로, 3년간의 누적 영업이익 1530억원(2021년은 3분기까지)의 38.6% 수준이다.
같은 기간 바디프랜드는 연구개발(R&D)비로 494억7100만원을 투자했다. 2019년 166억9700만원, 2020년 176억7000만원을 썼고, 지난해엔 3분기까지 151억400만원을 투자했다. 바디프랜드는 기업부설연구소인 바디프랜드 융합R&D센터와 바디프랜드 융합디자인센터를 운영 중이다.
바디프랜드의 배당금은 대부분 최대주주인 VIG파트너스(비에프투자)와 2대 주주 강웅철 바디프랜드 이사가 가져갔다. 강 이사는 바디프랜드의 창업주인 조경희 전 회장의 사위인 동시에 바디프랜드 지분 40.3%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지난 2018년까지 무배당 정책을 고수하던 바디프랜드가 3년 연속 고배당 정책을 실시한 것은 잇단 상장 무산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상장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려던 전략에 차질이 생기자 현금배당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것이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8년부터 상장을 준비했지만 연이은 논란에 발목을 잡혔다. 2018년에는 박상현 당시 대표이사가 형사 입건되며 국세청 세무조사가 벌어진 것에 2020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의 과장·허위광고를 문제 삼으며 상장 추진이 중단됐다.
결국 지난해 말 대주주인 VIG파트너스가 스톤브릿지캐피탈에 매각을 결정하며 바디프랜드는 다시 한 번 회사의 주인이 바뀌게 됐다.
다만 바디프랜드가 코로나19에 따른 '집콕' 트렌드의 수혜를 입으며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어, 배당에 따른 건전성 우려는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 4405억원, 영업이익 596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0.8% 늘었고 영업이익은 70% 이상 급증했다. 4분기 실적을 고려하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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