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동희, 학폭 맞았다.."때리긴 했지만 커터칼 든 건 아니야"

2022. 1. 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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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동희가 학창시절 폭행을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스포츠경향은 오늘(12일) 단독 보도를 통해 김동희의 학폭을 폭로했던 ㄱ씨가 김동희로부터 고소 당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와 관련 무혐의(불기소처분) 처분을 받았음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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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학폭 폭로자 ㄱ씨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인정 어려워"
배우 김동희 / 사진 = 넷플릭스 제공

배우 김동희가 학창시절 폭행을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스포츠경향은 오늘(12일) 단독 보도를 통해 김동희의 학폭을 폭로했던 ㄱ씨가 김동희로부터 고소 당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와 관련 무혐의(불기소처분) 처분을 받았음을 밝혔습니다. 단독 입수한 불기소처분 통지서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이유를 전했습니다.

검찰 측은 ▲ㄱ씨가 김동희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점 ▲당시 교감도 김동희의 폭행사건을 기억하는 점 ▲목격자들의 진술이 ㄱ씨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들어 김동희 측이 주장했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동희는 고소 과정에서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통지서에 따르면 “고소인(김동희)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피의자(ㄱ씨)를 폭행한 건 사실”이라고 담겼습니다.

다만 폭행의 수위에 대해서는 “피의자(ㄱ씨)가 적시한 것과 같이 가위나 커터칼을 든 적은 전혀 없었고 그러한 시늉도 한 적이 없으며 피의자를 밀치고 발로 가슴 부위를 민 정도의 폭행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통지서로 인해 종결된 듯 했던 학폭 무혐의 논란은 반전을 맞아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ㄱ씨는 지난해 2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초등학교 5학년 때 김동희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가위나 커터칼로 살해 위협을 당했다”고 김동희의 학폭을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김동희가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던 엘리트 학생복, 플리프, 르꼬끄 등 다수의 브랜드에서 김동희 관련 영상과 홍보물을 모두 삭제하며 후폭풍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

당시 김동희 소속사는 “배우 본인과 학교 관계자에게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학폭과 관련된 일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했습니다.

ㄱ씨를 비롯해 김동희의 학폭 증언과 피해 사례를 수집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발했던 ㄷ씨 역시 김동희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러나 ㄱ씨와 ㄷ씨 모두 지난달 28일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김동희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날 관련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공식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무혐의’라고 명확히 적시하지 않았고,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이유 또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희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동희가 폭행을 인정했음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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