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민간 개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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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데이터 결합 활성화 등을 위해 올 상반기 중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2일)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결합 수요가 증가에 대비하고 이종분야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사와 타 기관과의 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하는 곳으로, 현재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 4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비금융 분야간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데이터 결합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추가지정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원칙, 투명하고 객관적인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심사 요건 등을 마련했습니다.
법령상 규정된 관리체계 요건 및 시설·설비요건 심사를 통해 신뢰성과 전문성, 개방성 등 지정 원칙을 반영해 평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전에 공고한 시간동안 지정신청을 받아 금융감독원 외부전문가평가(외평위) 등 심사를 거쳐 전문기관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지정대상 및 인력조직 요건, 재정능력을 충족하고 시설·설비 및 관리체계 요건 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상 데이터 결합 건수 및 결합처리 능력, 신청기관의 전문성·역량 수준에 대한 외평위 평가·심사결과 등을 감안해 추가지정 개수를 결정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시장경쟁도, 데이터 결합 수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수요 등을 고려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전문기관의 전문성 유지 및 지정 목적에 맞는 업무 수행 유도·점검을 위해 유효기간을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25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신청 설명회를 열고 이후 다음달 24일부터 25일 이틀간 지정신청서를 받아 올 상반기 중 데이터전문기관을 신규 지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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