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고현장 관계자 "시공사가 공기 단축 위해 무리한 작업 지시"

노유선 기자 2022. 1. 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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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기 단축 등 무리한 작업 지시가 대형사고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HDC현산이 광주 서구 화정동 일대에 시공 중인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39층 옥상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23~28층 바깥벽과 구조물이 무너지며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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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기 단축 등 무리한 작업 지시가 대형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사진=뉴스1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기 단축 등 무리한 작업 지시가 대형사고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해당 사고현장 관계자 A씨는 뉴스1 인터뷰를 통해 "11월 입주일정을 맞추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공정을 지키지 않고 속도를 낸 것이 이번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겨울철 아파트 건설공사는 10일에 한 개 층 정도의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해야 하지만 이번 공사에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압력으로 4~5일에 한층씩 레미콘을 타설했다.

해당 작업은 영하권 날씨에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고 충격을 받거나 얼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이를 양생 작업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번 공사의 경우 HDC현산의 무리한 작업 지시로 인해 양생작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 하중을 견디지 못한 콘크리트가 붕괴됐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23층부터 38층까지 16개층이 한꺼번에 붕괴된 현상에 대해 A씨는 "당초 아파트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많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HDC현산이 광주 서구 화정동 일대에 시공 중인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39층 옥상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23~28층 바깥벽과 구조물이 무너지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6명은 실종 상태다. 차량 10여대는 매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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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선 기자 your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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