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만 '12조원', 숨은 보험금도 빠짐없이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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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으로 '숨은 보험금'은 12.4조 원이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찾아가지 않거나(중도보험금), 정해진 보험기간이 끝난 보험금(만기보험금), 만기 후 소멸시효가 완료돼 법적으로 계약자의 청구권이 사라진 보험금(휴면보험금)을 모두 '숨은 보험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모든 보험 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조회, 청구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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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정연호 기자]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으로 ‘숨은 보험금’은 12.4조 원이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찾아가지 않거나(중도보험금), 정해진 보험기간이 끝난 보험금(만기보험금), 만기 후 소멸시효가 완료돼 법적으로 계약자의 청구권이 사라진 보험금(휴면보험금)을 모두 ‘숨은 보험금’이라고 한다.
보험이 만기가 됐거나, 소멸 시효가 끝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2.4조 원은 모두 ‘받아야 하는 돈’이다. 하지만, 보험금이 발생했음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이 발생했거나 보험 계약 만기 7일 전에 보험금 발생 사실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주소나 휴대폰 번호 등의 정보를 바꾸고도 보험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금 발생 사실을 전달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을 때 높은 금리로 계속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휴면보험금은 이자를 받지 못하므로 서둘러 찾아가는 것이 좋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모든 보험 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조회, 청구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받은 숨은 보험금이 2019년엔 2.9조, 2020년 3.3조, 2021년 8월 말 기준으로 2.1조 원이다. 소비자들이 매년 3조 원 안팎의 숨은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내보험 찾아줌’ 페이지에 들어간 뒤 숨은 보험금을 조회해야 한다. 24시간 내내 보험금 조회 및 청구가 가능하며, 신청 후 30초가 지난 뒤 조회 결과가 나온다. 확정적으로 발생한 보험금만 조회할 수 있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고 보험금은 조회되지 않는다.
조회를 누른 뒤 이름,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정보를 입력하고서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후로 정보 제공까지 동의해야 결과물을 볼 수 있다.
미청구보험금이나 휴면보험금 조회 결과에 받지 못한 보험금이 있다면, 그 아래로 보험금 청구 버튼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소액 보험금(천만 원 이하)은 추가정보 확인 없이 3영업일(법에 따른 근무일로, 계산 과정에서 공휴일을 뺀다) 이내에 입력한 계좌로 청구금이 이체된다. 고액보험금(천만 원 이상)이거나 추가정보를 확인해야 할 경우 보험회사와 연락을 해야 한다. 추가정보가 필요한 경우는 연급을 지급할 시 연금 유형을 확인해야 하거나, 보험 계약상 계약자와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가 다를 때이다.
보험회사에서 연락했으나 받지 못한다면, 일정 기간 이후로 보험금 청구 신청이 취소된다. 그럴 경우에도 조회시스템을 통해 다시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숨은 보험금이 없더라도, 숨은 보험금이 발생할 때 바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 한번에’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고객이 보험사에 정보 변경을 매번 알릴 필요 없이, 이를 통해 생명보험회사는 고객 정보를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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