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13일 새 지방자치법 시행..인사권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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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는 13일부터 정책지원관 신설 및 사무기구 공무원 인사권 독립 등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등이다.
신명순 의장은 "새 지방자치법 적용으로 정책지원관 충원과 인사권 독립은 '눈치보지 않는 사무행정과 전문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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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김포시의회는 13일부터 정책지원관 신설 및 사무기구 공무원 인사권 독립 등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지난 2020년 12월 전면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등이다.
김포시의회는 사무기구 공무원들은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뒤 시 소속 공무원이 활동했다.
하지만 이들의 임용권(임면, 승진, 징계 등)은 자치단체장에 예속돼 있어 근무처인 의회에서 사무처리를 하는데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시의회는 법 개정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무기구 정비, 의원·직원 교육 등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명순 의장은 “새 지방자치법 적용으로 정책지원관 충원과 인사권 독립은 ‘눈치보지 않는 사무행정과 전문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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