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재판부 신설

울산=장지승 기자 2022. 1. 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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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전담 재판부를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27일 자로 형사3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또 형사1부(이우철 부장판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항소 사건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항소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울산지법에 관련 형사사건이 상당수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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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업단지로 산업재해 관련 사건 접수 많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서울경제]

울산지방법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전담 재판부를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27일 자로 형사3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또 형사1부(이우철 부장판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항소 사건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항소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울산은 대규모 공업단지가 있어, 다른 지역보다 산업재해 관련 사건 접수가 많은 곳이다. 2019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공판사건(제1심)을 살펴보면 2019년 736건, 2020년 818건, 2021년(1월~7월) 588건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공업단지가 위치한 울산의 경우 2019년 66건, 2020년 64건, 2021년(1월~7월) 51건이 접수됐다. 이를 인구 10만명당 접수 건수로 환산하면 울산은 3.42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평균 1.13건과 비교해 약 3배 수준이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울산지법에 관련 형사사건이 상당수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전담 재판부 신설로 사건 실체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일관된 기준과 통일적 양형 심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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