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한도 제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이 제한되고, 유동성 비율 규제가 도입된다.
또한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현재 상호금융 조합은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타 금융업권 대비 유동성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앞으로 상호금융업권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앞으로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이 제한되고, 유동성 비율 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서는 총 대출(대출과 어음할인)의 각각 30% 이하로 제한하고,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현재 상호금융 조합은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타 금융업권 대비 유동성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앞으로 상호금융업권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조합은 90%이상, 300억 원 미만 조합은 80% 이상으로 적용비율이 완화된다.
금융위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2024년 12월29일부터 시행한다"며 "단 유동성 비율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조합은 시행 후 1년까지 90%를 적용하고, 그 이후 100%로 순차 적용한다"고 밝혔다.
jsy@tf.co.kr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가부 폐지'로 불붙은 '젠더 논쟁'…민주당은 '관망'
- '대장동 특검' 협의 또 불발…결국, 공염불이었나?
- 오세훈이 챙긴 '따릉이 시즌2'…규모 늘리고 효율 높이고
- [서재근의 Biz이코노미] 주인이 '호구'되는 회사에 미래는 없다
- [인터뷰] '솔로지옥' PD "문세훈♥신지연,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②
- 케이뱅크, '업비트 의존도' 탈피 등 과제 산적…IPO 흥행할까?
- 롯데백화점 대수술 나선 정준호…'오프라인 강점' 살리기 통할까
- [오늘의 날씨] 곳곳에 한파경보...어제보다 더 추워
- “포장 터졌다” 지적에 음식 집어던진 ‘황당’ 배달기사(영상)
- [박호재의 왜들 그러시죠?] '왜곡 바람' 일으키는 여론조사 정치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