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다야니家와의 중재판정 신속히 이행"

정옥주 입력 2022. 1. 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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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란 다야니가(家)와의 국제중재(ISDS) 판정의 신속한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미국 정부의 허가서 발급을 계기로, 다야니 측과의 중재판정이 조속히 이행되고 종결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다야니측과의 합의, 관련 금융기관의 협조, 법률 검토 등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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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美 특별허가서 발급으로 배상금 송금 가능해져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은 이란 다야니가(家)와의 국제중재(ISDS) 판정의 신속한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앞서 정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해외자산통제실(OFAC)로부터 다야니측에 대한 송금을 허용하는 특별허가서(Specific License)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서는 배상금을 외화로 다야니측에 송금하기 위한 과정 중의 일부로, 그간 정부는 미국 관계 당국 등과의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란계 가전기업 '엔텍합 인더스트리얼그룹'의 대주주인 다야니가는 2015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935억원 상당의 보증금 및 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의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 등을 위반해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해 다야니 측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에서다.

이후 2018년 6월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한국 정부가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판정에 불복해 2018년 7월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냈으나, 결국 2019년 말 최종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인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해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야니에 돈을 송금했다가 대이란 금융제재에 걸릴 수 있다는 금융권의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2018년 6월 다야니가와의 중재판정과 2019년 12월 중재판정 취소소송 판결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상금 지급 등 중재판정 이행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중재판정이 확정됐더라도 실제 이행과정에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정부는 그간 배상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 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다야니측과 협의(비공개)를 지속해 왔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미국 정부의 허가서 발급을 계기로, 다야니 측과의 중재판정이 조속히 이행되고 종결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다야니측과의 합의, 관련 금융기관의 협조, 법률 검토 등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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