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설현장서 50대 근로자 철제 구조물에 맞아 숨져

인천=공승배 기자 2022. 1. 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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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아파트' 공사현장 지하 4층에서 콘크리트 기둥의 철제 덮개 해체 작업 도중 신호수 A 씨(55)가 철제 덮개에 맞아 쓰러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에 대해 부분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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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보름 앞두고 잇딴 산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기업을 처벌하는 법이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아파트’ 공사현장 지하 4층에서 콘크리트 기둥의 철제 덮개 해체 작업 도중 신호수 A 씨(55)가 철제 덮개에 맞아 쓰러졌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는 철제 덮개를 굴착기로 해체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한다. A 씨는 시공사 협력업체 소속으로 굴착기 인근에서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맡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에 대해 부분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이 현장은 지하 5층~최고 지상 59층 규모 아파트 5개 동(1205세대)와 오피스텔 1개 동(320세대 규모) 등 전체 1525세대의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2020년 1월 착공해 202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공정률은 현재 약 21%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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