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디가드' 대박냈던 좋은사람들, 경영권 분쟁 점입가경

권소현 2022. 1. 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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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브랜드 '보디가드', '제임스딘'으로 유명한 좋은사람들(033340)이 경영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소액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대표해임안을 결의하자, 해임된 대표 측은 주총이 무효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나서는 등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종현 전 좋은사람들 대표측은 지난 7일 열린 임시주총 결의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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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실적 내리막길·횡령도 불거져
7일 임시주총서 대표 등 해임안 의결
"주주입장 방해 등 주총 절차 적법하지 않았다" 주장
주총 결의 무효·신규선임 임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속옷 브랜드 ‘보디가드’, ‘제임스딘’으로 유명한 좋은사람들(033340)이 경영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소액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대표해임안을 결의하자, 해임된 대표 측은 주총이 무효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나서는 등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종현 전 좋은사람들 대표측은 지난 7일 열린 임시주총 결의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당일 선임된 신규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좋은사람들 소액주주 등은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이달 7일 주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종현 당시 대표와 김광일·박종철 사외이사를 해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최창호, 최재영 사내이사 선임과 이성현, 방현성, 황정오 사외이사 선임안을 승인했다. 이중 최재영 이사를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좋은사람들은 코미디언 주병진씨가 지난 1993년 설립한 속옷 제조업체로 흰색과 살색 일색이었던 내복 시장에 ‘속옷도 패션’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보디가드와 예스, 제임스딘, 돈앤돈스 등의 브랜드가 잇달아 대박을 내면서 몸집을 빠르게 키웠다. 지난 1997년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고 2004년 연 매출 1000억원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휘청이기 시작했고 그해 설립자인 주 씨는 회사를 매각했다. 2016년에는 공장이 있었던 개성공단 폐쇄로 타격을 입었다. 이후 여러 차례 손바뀜이 이뤄진 끝에 2018년 10월 제이에이치W투자조합이 최대주주로 올라선 이후 2019년 이종현 전 대표가 취임했다.

소액주주들이 이 전 대표 해임을 요구한 것은 2019년 3월 이 전 대표 취임 후 실적이 내리막길을 걸었고 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좋은사람들은 2018년만 해도 연결 기준 영업이익 25억3200만원, 당기순이익 36억1720만원의 흑자기업이었지만 이듬해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2019년 87억9500억원이었던 영업손실은 2020년 233억4200만원으로 더 확대됐다. 순손실 역시 2019년 98억원대에서 2020년 247억원대로 커졌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147억원, 순손실은 155억원 수준으로 적자 탈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횡령 이슈까지 불거졌다. 사외이사와 감사가 이 전 대표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한데 이어 노조까지 나서 37억6525만원을 횡령했다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작년 5월 소액주주인 박시형씨가 서울회생법원에 좋은사람들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도 했다. 재산보존 신청까지 했지만 결국 회생절차 개시건은 10월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도 여러 번 변경됐다. 작년 4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공동대표집행입원을 선임하면서 이종현 전 대표가 사임했지만 이달 5일 다시 대표로 올라섰고, 지난 7일 임시주총에서 대표이사 해임 안건이 통과되면서 다시 대표이사 변경 공시를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이번 임시주총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임시주총 개최일 오전 7시부터 소액주주 측이 총회장을 점거했고 위임장을 적법하게 검수하지 못한 데다 회사측에 우호적인 주주의 입장을 방해한 만큼 주주총회 결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측 관계자는 “최소 수십 명에 이르는 주주들을 주총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은 상태에서 진행된 주주총회는 무효 내지는 취소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주총”이라며 “잘못된 주총을 바로잡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소현 (juddi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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