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금융 정보를 하나로..'데이터전문기관' 민간에 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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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와 비금융사의 데이터를 결합,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추가 지정된다.
업계는 이번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으로 금융데이터 결합 기관이 민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간, 금융-비금융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외부 평가·심사결과 등을 감안해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개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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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와 비금융사의 데이터를 결합,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추가 지정된다. 지금까지 정부 기관만 맡고 있던 사업으로 민간기업으로 확대가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다음달 24~25일 데이터전문기관 신청을 받아 올 상반기 중 추가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데이터전문기관은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 4곳이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가명으로 처리된 각종 금융, 비금융데이터를 결합, 공급할 수 있는 기관이다. 예를들어 A씨가 가진 자동차의 블랙박스, 에어백 유무 등의 정보를 A씨가 가입한 차량보험과 사고빈도 등의 정보와 결합할 수 있다.
결합데이터를 받은 기관, 기업은 맞춤형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과 함께 활용도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다. 결합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 우려가 있어 현재까지 금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기관 4곳뿐이다.
업계는 이번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으로 금융데이터 결합 기관이 민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본다.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업과 신용평가사 등이 테이터전문기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미 13곳이 수요조사에서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은 △보안·이해상충방지 체계(신뢰성) △데이터 분야 업무 역량·실적(전문성) △데이터 개방·공유 적극성(개방성) 등을 기준으로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심사에는 외부전문가도 참여한다.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간, 금융-비금융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외부 평가·심사결과 등을 감안해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개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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