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 50% 이내 제한

노희준 입력 2022. 1. 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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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4년 말부터 상호금융(신협, 농·수협, 산림조합)의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 규모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 경영건전성 기준에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을 신설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12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은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은 총 대출의 각각 30%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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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독업 개정안 의결..2024년말부터 적용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2024년 말부터 상호금융(신협, 농·수협, 산림조합)의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 규모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 경영건전성 기준에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을 신설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12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이다.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은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은 총 대출의 각각 30%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이하로 제한한다.

또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되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는 적용 비율을 차등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가령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조합은 90%이상, 300억원 미만 조합은 80% 이상으로 적용비율을 완화키로 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유동성 비율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은 시행 후 1년까지 90%를 적용하고, 그 이후 100%로 순차 적용된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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