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물뽕' 원료 GBL 등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정슬기 2022. 1. 12. 16: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속칭 '물뽕'(GHB)의 원료 '감마부티롤락톤'(GBL) 등 마약류 대용으로 쓰이는 물질 3종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마부티롤락톤과 노르플루디아제팜은 1군, 메페드렌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유사성이 높을 경우,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높으면 지정된다.

감마부티롤락톤은 체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GHB로 빠르게 전환돼 의식상실과 호흡억제 등을 일으키며, 특히 성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물질이다.

노르플루디아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 디아제팜보다 적은 농도로도 진정 작용을 낸다는 보고가 있다.

메페드렌은 향정신성의약품 메티오프로파민과 구조가 유사해 각성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이다. 이는 암페타민처럼 흥분제로서 중추신경계에 작용한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정슬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