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국정원, 4대강 관련 불법수집 개인정보 파기해야"

임경아 iamhere@mbc.co.kr 2022. 1. 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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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업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하고 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문서를 작성한 건 당시 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상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정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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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업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하고 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5월 민원 신고 접수를 계기로 조사한 결과, 국정원이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와 개인의 활동 동향을 문서로 수집했으며, 여기에 이름, 본적, 학력, 경력 등 개인 정보가 담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문서를 작성한 건 당시 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상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정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국정원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고 앞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법규를 지키도록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5월 환경운동연합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정보공개로 드러난 문건을 통해 국정원이 4대강을 반대한 시민단체 등을 불법 사찰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임경아 기자 (iamher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332258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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