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내야 스톡옵션 행사”…카카오페이 먹튀 방지 요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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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겨 논란이 인 이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스톡옵션 부여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기업평가사이트 '시이오(CEO)스코어'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연간 스톡옵션 부여액(부여주식수×행사가격)은 2017년 7333억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1조9774억원까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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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장기적으로 높이도록 제도 개선해야”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겨 논란이 인 이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스톡옵션 부여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12일 논평을 내어 “카카오페이 임원진 주식매각 사태는 회사 임원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라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앞으로 경영진이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받은 주식은 퇴직 때까지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모든 주식매수선택권을 성과에 따라 연동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톡옵션은 ‘일정 기간 뒤에 특정 수량의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다. 회사 주가가 오를수록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주식 가치가 늘어나므로 임직원들이 회사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유인이 된다.
스톡옵션은 당장 이익을 내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들이 주로 성과보상 수단으로 활용한다. 최근 정보통신(IT), 제약·바이오 업종 중심으로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스톡옵션 부여 사례가 늘고 있다. 기업평가사이트 ‘시이오(CEO)스코어’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연간 스톡옵션 부여액(부여주식수×행사가격)은 2017년 7333억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1조9774억원까지 증가했다.
회사 경영진이 스톡옵션 보상액을 늘리기 위해 단기 주가 상승만을 노리고 무리하게 경영을 할 우려도 있다.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 등 임원 8명은 회사 상장 한 달여 만에 스톡옵션으로 얻은 주식을 팔아 878억원의 매각차익을 챙겼다. 회사 경영진이 상장의 단물을 빼먹은 셈이다. 임원진 주식 매각 전날 20만8500원이었던 카카오페이 주가는 매각 당일 6% 급락했고 이후에도 하락세가 이어지며 12일 15만4500원(종가 기준)에 머물고 있다.
스톡옵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는 증권거래소·한국상장사협의회 등이 ‘스톡옵션 표준모델’을 도입해 기업들이 스톡옵션에 다양한 행사조건을 달아 부여하도록 유도했다. 표준모델은 스톡옵션 부여 시점에서 2년(상법이 정한 기간) 이후 전체를 행사할 수 있는 ‘일시효력발생’, 성과 목표를 달성해야만 행사할 수 있는 ‘성과연동 효력발생’, ‘4년간 25%씩’처럼 일정 기간 고정된 비율로 행사하는 ‘고정비율 효력발생’,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처럼 연도별 행사비율을 달리 한 ‘변동비율 효력발생’으로 구분된다. ‘일시효력발생’은 사실상 법적 최소기준 외에는 어떤 제한조건도 없는 스톡옵션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국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9년 상장기업이 부여한 스톡옵션 988건 가운데 ‘일시효력발생’이 921건(93%)에 이르렀다. 일시효력 가운데서도 의무보유 기간을 법적 최소 기준인 ‘2년’으로 설정한 스톡옵션이 563건(61%)이었다. 스톡옵션이 활성화한 미국은 2018년 기준 ‘일시효력발생’ 비중이 13%에 불과했다. 미국은 의무보유기간을 법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3년 미만으로 둔 기업은 하나도 없었다. 임자영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스톡옵션 시장이 활성화할수록 주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며 “스톡옵션에 기업가치를 장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사 조건을 부여하고 조건 세부 사항을 정교하게 만들어 경영자와 주주간 이해를 일치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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