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 부동산·건설업 대출 합계액 총대출의 50% 이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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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과정에서 불거진 상호금융과 신협 등의 건설·부동산 대출확대를 제한하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금융위원회가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은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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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상환준비금 예치비율 80%로 상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과정에서 불거진 상호금융과 신협 등의 건설·부동산 대출확대를 제한하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금융위원회가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호금융업 경영건전성 기준에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을 신설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은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비율은 100%이상 유지하되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는 적용 비율을 완화한다. 자산 300억원에서 1000억원 미만은 90% 이상, 300억 미만은 80% 이상으로 예외를 둔다.
또 신협의 상환준비금 제도도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신협 조합의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방안' 개선과제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2024년 12월2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유동성 비율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은 시행 후 1년(2025.12.28)까지 90%를 적용하고, 그 이후 100%로 순차 적용된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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