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식따라 달라지는 편의점 방역패스..업주·소비자 '혼란'

안성수 2022. 1. 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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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식 여부에 따라 편의점의 방역패스 적용 유무가 달라져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방역지침에 따라 편의점은 물건을 구입 시 QR코드, 방역패스 인증없이 이용할 수 있다.

물건만 구입해 나간다면 편의점 이용시 QR코드·방역패스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충북도는 이런 문제 문의에 대해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편의점 내에서 취식 시 QR코드, 방역패스 인증 등 식당·카페에 준하는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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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물건구입 시 방역패스'NO'·취식 시 식당수준 지침준수
편의점 업계 "과태료 폭탄 무서워…실내 취식 제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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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취식 여부에 따라 편의점의 방역패스 적용 유무가 달라져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방역지침에 따라 편의점은 물건을 구입 시 QR코드, 방역패스 인증없이 이용할 수 있다. 반면 편의점 내부에서 취식 시 식당·카페에 준하는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해 점주와 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12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가 도입됐다.

여기서 소규모 점포나 슈퍼마켓, 편의점, 재래시장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물건만 구입해 나간다면 편의점 이용시 QR코드·방역패스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편의점 이용자들이 내부에서 취식을 할 경우다.

취식 여부에 따라 방역지침이 달라지는 편의점의 상황을 모르는 이용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충북 청주 흥덕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29)씨는 점심시간 회사 인근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구매했다.

편의점 의자에 앉아 컵라면을 먹으려고 하는 김씨 곁으로 이내 점주가 다가와 방역패스 인증을 요청했고, 미접종자인 김씨는 컵라면을 들고 나올 수 밖에 없었다.

김씨는 "편의점은 방역패스 인증은 안해도 되는줄 알았다"며 "백신 미접종자라 점심시간에 식당을 못 가 편의점에서 해결하곤 했는데 이제 편의점도 못가게 됐다"고 토로했다.

방역패스에 대한 우려는 점주 측이 더 크다.

손님들이 방역패스 인증없이 편의점 안에서 음식을 먹다 적발되면 점주는 자칫 과태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다.

과태료를 우려한 이들은 실내 취식을 최대한 자제시키는 등 자체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취식 제재, 방역패스 인증을 손님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편의점은 취식을 할지라도 이용자들이 머무는 시간이 식당 대비 길지 않아 동일시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정부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업체마다 대응도 다르고 점주들은 과태료 맞을까봐 불안에 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태료 페널티가 높아지니까 실내 취식을 최대한 자제시키는 걸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이런 문제 문의에 대해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편의점 내에서 취식 시 QR코드, 방역패스 인증 등 식당·카페에 준하는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지침에 따른 것인데 정부의 명확한 지침 없이 계도수준에 그치고 있어 한계가 보인다.

충북도 내 편의점은 자유업으로 등록된 1000여개, 휴게업으로 등록된 800여개 등 1800여개가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일반 편의점과 휴게업 편의점 모두 취식이 가능해 방역지침 경계가 모호한 수준"이라며 "중수본에서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대상시설을 추가하거나 관리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일반 편의점 등 시설의 경우 유사한 대상의 방역 수칙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의점에 취식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지침은 없으며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별 대응도 다르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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